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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9-01-18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4호, 2018.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12.20. 국립환경과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