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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2019-01-18 |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
첨부파일2 :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별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018. 12. 28., 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