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일반 화학제품안전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9-04-01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_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부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6호,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 3. 29.
국립환경과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