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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13)2019-11-14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39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2 : 国立環境科学院公告第2019-439号(「化学物質の危害性評価の具体的な方法などに関する規定」告示改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1/13일 개정 공고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07일까지 의견제출) 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39호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재검토기한 신설, [별표5]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계수 및 [별표7]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체계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 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