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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예정일 : 11/29)2019-11-21 |
첨부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첨부파일2 : 化学物質管理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1/29일 개정, 공고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일 : 11/29)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에 다시 한번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 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배출저감계획서 항목 신설 및 개정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항목 신설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의 통보 항목 신설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 보완 요청 및 수정, 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항목 신설 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항목 신설 5. 자료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 조사 항목 신설 6.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과태료 부과 기준 항목 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