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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등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25, 11/26)2019-11-28 |
첨부파일 : (붙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전체 전문.pdf |
첨부파일2 : 制限物質・禁止物質の指定(環境部告示第2019-214号)全体全文.pdf |
첨부파일4 : 붙임 3.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pdf |
첨부파일5 : 有害性審査結果告示改正案.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1/25일, 11/26일 개정 공고된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일부터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일부터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 지정된 제한물질을 시험, 검사, 연구용 시약의 용도로 취급 허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454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해성 심사 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결과 및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감사합니다. 켐토피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