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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11/27, 11/28) 2019-11-28 |
첨부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첨부파일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
첨부파일3 : 化学物質管理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令案.pdf |
첨부파일5 :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など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改正令案.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1/27일, 11/28일 개정 공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29일부터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01/01일부터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령 제831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항목 신설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신설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신설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신설 * 대통령령 제 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간 제조/수입량 0.1~1t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 2020.01.0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제출 서류 생략
감사합니다. 켐토피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