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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관법 / 법 |
[켐토피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3/31일)2020-03-31 |
첨부파일 : 법률제17182호(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PDF |
첨부파일2 : 法律第17182号(化学物質管理法の一部改正法律).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금일(3/31일)에 공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1년 경과 후,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제17182호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 범위 확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및 관련 규정 정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변경신고 절차 규정 등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