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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 공유 드립니다. (고시일 : 4/1일)2020-04-01 |
첨부파일 : 붙임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 |
첨부파일2 : 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示などに関する規定の一部改正案(国立環境科学告示第2020-8号).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 입니다.
금일(4/1일) 고시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일부터 시행)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별표4의 고유번호 97-1-167란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삭제 및 2017-1-772란 화학물질 명칭 정정, 2018-1-831란 및 2018-1-844란 개정, 2019-1-957란~2019-1-969란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7호, 2019.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