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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을 고시, 공유드립니다. (고시일 : 5/7일)2020-05-12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0-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
첨부파일2 : NIER Notice No.2020-10 (Partial Amendment to Hazar |
첨부파일3 : 国立環境科学院告示第2020-10号(化学物質の有害性審査結果の一部改正).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금일(5/7일)에 고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고시일부터 시행)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0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별표 제1호, 제2호 신설 - 기존의 별표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을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로 개정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2020-026"란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8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