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syntax error, unexpected $end, expecting ']' in /www_root/admin/lib/../php_browscap.ini on line 59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4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6
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20.(VOL.50)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50]2020년 환경규제 대응
[화평법 뉴스레터 No.5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함없이 올해 기업에서 대응하거나 사전대응해야 하는 환경규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기업 실무자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각 규제별 상세한 기업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SSUE & FOCUS

 

사업장 시설 안전관리화학물질관리법

모든 사업장 개정 시설기준 전면 적용

화관법 별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조사용시설저장보관시설운송시설 등에 대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2020년 1월 1일부터

취급시설 검사대상 유의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장평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시기 도래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판정등급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시기 도래

최초점검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른 정기점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1~4)

사업장 배출 및 누출관리화학물질관리법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종업원 30인 이상)

9종 물질에 대해 2020

4월 30일까지 제출

사업장 비산배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적용

특정대기유해물질(35)에 대해 굴뚝이 아닌 그 외 공정 중 배출되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해 비산배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작성 및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기재한 명판 부착 의무

시설관리기준 적용

업종 :

2021년 1월 1일부터

업종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통합관리 –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허가 완료일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

1월 1

2020

12월 3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20111), 합성고무(20201), 합성수지·기타플라스틱(202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

1월 1

2021

12월 31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염료(20132), 일반도료(20411), 도포제(20412), 세제(20422), 화장품(20423), 정제염(20492),비료(2031)농약(2032)

2019

1월 1

2022

12월 31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원지(17122), 판지(17123), 위생용원지(17125), 기타종이·판지(17129), 기타종이·판지제품(179), 표시장치(2621), 인쇄적층판(26221), 경성회로기판(26222), 연성·기타회로기판(26223), 전자축전지(26291), 전자감기장치(26295), 기타전자부품(26299)

2020

1월 1

2023

12월 31

도축·육류가공(101), 알코올음료(111), 섬유염색(134), 플라스틱제품(222), 반도체(261), 자동차 부품(303)

2021

1월 1

2024

12월 31

MSDS 관리산업안전보건법

모든 MSDS 제출의무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제출(전자적인 방법)

MSDS 제출대상 물질 톤수에 따라 1000톤이상의 경우, 2022년 1월 16일부터 시행그 이하는 순차적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소량 신규물질에 대한 시험확대

 

그간 시험이 면제되었던 소량(100kg-1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의무 올해부터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물질 공동등록

1000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비자 제품 및 살생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확대적용

약사법 이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전면이행

2020년 1월 1일부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신규관리 품목(살균제-공기소독용어린이용품 전용치솔혀 크리너 살균용에 한함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필터형보존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소비자 제품 및 살생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신규관리 물질

안전기준 적용

2019년 2월 12일 신규로 제정된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됨

202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 적용

 

표시제한 문구 적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친화적’, ‘동물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사용 금지.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의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함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계획대비 유예기간 내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금지 될 수 있음 .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협의체 가입 및 운영

공동승인을 위해 협의체 가입 및 운영이 필요함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달라짐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경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승인 받아야 함

 

미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대상이 아닌 기존살생물물질)

사용중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물질 사용 금지, ‘승인유예대상이 아닌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2020년 1월 1일부터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변경

 

In-situ 살생물물질을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한 경우제품유형과 상관없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고시

-

 

 

켐토피아는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국내외 규제대응 통합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장 시설 및 안전관리 컨설팅

    장평 및 위해관리계획서정기(설치)검사대응 취급시설 컨설팅

사업장 배출저감 컨설팅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비산배출시설관리 컨설팅

통합법 컨설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MSDS 컨설팅

  국내외 MSDS 작성 및 MSDS 자동생성 시스템

화평법 컨설팅

  화학물질 공동등록유일대리인위해성 평가(CSR 작성)

소비자제품 컨설팅

  살생물물질승인살생물제품 허가안전확인대상 제품 컨설팅

IT 시스템

  화학물질관리시스템MSDS 자동생성 시스템,

  비산배출관리시스템(LDAR), EHS 시스템

전세계 화학물질 규제

  전세계 화학물질 규제 DB 제공 및 등록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COPYRIGHT(C) 2019 (주)켐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