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syntax error, unexpected $end, expecting ']' in /www_root/admin/lib/../php_browscap.ini on line 59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4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6
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20.(VOL.51)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No.51] MSDS 제도 전면 개정 하위법령안 공포

"MSDS 제도 전면 개정 하위법령안 공포”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기업의 MSDS를 공단에 제출하는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관련 세부 고시가 4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올해부터 사내 MSDS 신뢰성 검증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ISSUE & FOCUS

Ⅰ. MSDS 제출의무

 MSDS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

제출주체제조자 또는 수입자

제출시기: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함

벌칙: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의 변경

- MSDS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의 변경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의 변경

벌칙변경된 MSDS를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MSDS의 제공방법 (시행규칙 제160)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MSDS를 제출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MSDS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MSDS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해야 함

 

○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시 해당 화학물질이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 통보하여야 함

해당 내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한 경우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봄

서면으로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내에 갖추어 두어야 함.

 

Ⅱ. MSDS 영업비밀 승인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61)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대체자료(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정보

4. MSDS

5. GHS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R&D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MSDS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신청시는 상기 1-6번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연장승인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승인 신청해야 함

벌칙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 및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162)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공단은 R&D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결과를 통지해야 함

공단은 제출 자료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상기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시행규칙 제163)

승인 결과 통보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공단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시행규칙 제166)

선임에 필요한 서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7일 이내에 신고증 발급

벌칙국외제조자가 상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MSDS 작성 및 제출시기 (부칙 제9)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 : 22 1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1000: 23 1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100: 24 1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10: 25 1 16일까지 제출

-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 26 1 16일까지 제출

III. MSDS 제출의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세부 고시가 4월쯤 발표될 예정으로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공단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MSDS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최신화 준비 필요

영업비밀 물질 중 승인이 될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성물질이나 고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는 등 사내 영업비밀 정책 수립 필요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MSDS 제출 및 심의신청을 고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이나 정보에 대한 MSDS 업데이트 등 사후관리 필요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COPYRIGHT(C) 2019 (주)켐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