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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22.(VOL.61)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No.61] 중점관리물질 개정안 2022년 1월 28일, 환경부공고 제2022-3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다.

ISSUE & FOCUS

Ⅰ.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여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

Ⅱ. 주요내용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

2)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

3)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

[표1] 변경내용

 

기존

개정안

목록

별표1, 별표2

별표1 통합

종수

별표1, 19.7.1시행 204물질

별표2, 21.7.1시행 468물질

699

무수화물 포함유무

-

별표 1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도 포함

유사물질 

-

동일 번호 부여

류물질기준

5

(CMR, EDCs,PBT,STOT,EU SVHC)

6

(CMR, EDCs,PBT,STOT,EU SVHC, vPvB)

Ⅲ. 신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 취급업체 현황

구분

2014

2016

2018

물질 종수

42

40

45

취급 사업자수

2,151

2,081

2,956

예상 신고건수

2,899

2,840

4,208

출처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 결과 새로 지정하려는 중점관리물질(구체적 목록으로 162종) 중 45종이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총 2,956개소로 확인

이 중 국내 유통되지 않는 물질은 162종 중 117종으로 파악되며, 소비자 제품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선제적으로 억제·회피하는 효과를 기대

Ⅳ. 업체의 대응

 

→ 기존 별표 1 및 2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신규 별표 1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추가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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