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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3)

소중한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켐토피아가 K-REACH(화평법) 관련 최신 뉴스를 아래와 같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ISSUE & FOCUS

1. K-REACH(화평법) 최종버전 공개

지난 해, 2014년 12월 24일 화평법의 최종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하위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K-REACH(화평법) 영문 번역본이 켐토피아에 고객들을 위해 준비되어있습니다. 영문 번역본 화평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별표

5. 별지 서식

 

별표에는 화학물질의 자세한 용도 분류 체계와 등록 면제 확인 신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등록 신청서, 제출 form 등 포함) 은 등록 등의 신청 서류 준비에 있어 실제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 K-REACH(화평법) 영문 번역본은 켐토피아에서 $299 (in USD)에 구입 가능합니다. 해당 영문 번역본 법령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chemtopia@chemtopia.net 으로 연락 주시면 구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화평법 영문 번역본 구입 가능

해당 질문들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과학원이 실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들을 과학원이 정리하여 답변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총 62개의 질문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은 중요한 이슈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첨된 파일의 질문들 중 귀사와 연관 있는 질문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Q&A의 영문 번역 파일도 켐토피아에서 $30 (in USD)에 구입 가능하시니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chemtopia@chemtopia.net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해법에서 화평법으로의 전환에 체크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화평법의 최종버전이 공포됨에 따라 유해법에서 화평법의 전환에 있어 환경부의 조치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켐토피아 뉴스레터 11에서 확인하셨던 이행조치들에 어떠한 변경사항들이 생겼는지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유해법 à 화평법 이관시 유의사항

이전 유해법 상에서 확인내역, 면제, 등록을 이미 수행한 경우, 화평법에서 이것이 유효 한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해법

화평법

비고

확인내역

유해법 상에서 진행된 확인 내역은 화평법상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성성분이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시, 새로운 확인내역이 협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확인내역의 세부 사항 변경(등록대상기존물질 과 허가물질 추가)에 따라 새로운 포맷의 확인내역과 LOC 가 발행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질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포맷의 서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량면제

100kg 미만인 경우 화평법 상에서도 유효. 100kg 이상으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해법 상에서 소량면제 받은 것에 대해 화평법 상에서 100kg 미만에 대해서 추가 조치 및 기한 없이 면제가 유효합니다.

저우려 고분자 면제

유효

화평법 상에서 신고 등 어떠한 추가업무 필요가 없습니다.

R&D 면제

유효

유해법 상에서 받은 R&D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시약면제

유효

유해법 상에서 받은 시약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표면처리 물질 면제

유효

유해법 상에서 받은 표면처리 물질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전량수출 면제

유효

유해법 상에서 받은 전량 수출 면제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에서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2012-2014년 중 등록된 물질들)

2012-2014년 중 등록된 신규물질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가오는 2월에 기존물질로 고시를 할 것이라는 고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평법에서는 2012-2014년 중 등록한 신규물질들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할 시, 해당 물질들은 곧 기존물질로 공포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의무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환경부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해당 물질 리스트를 공포하기 전 사전예고를 할 것입니다.)

자료보호

유효. 단, 자료보호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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