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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7) 안녕하세요켐토피아입니다.

2015
년 10월 26일 공개된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및 2015년 10월 30일 공포된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ISSUE & FOCUS

1.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공동등록협의체 운영 일정

  1차 회원가입 기간(권고) :2015년 10월 5일까지

  2차 회원가입 기간(의무)** :2015년 10월 26일 – 11월 30

  대표자 선정기간:2015년 12월 1일 – 12월 14(2주간)

 

대표자 선정은 2차 기간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가입은 http://kreach.me.go.kr 시스템에서 국내 제조자수입자 또는 해외 제조자나 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켐튜피아 뉴스레터 19 (국문 뉴스레터 16)을 참조

 

대표자 선정은 대표자를 하겠다고 신청한 자가 있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이 이메일로 모든 회원에게 대표자 선정(의견제시투표참여를 공지하게 되며대표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대표자 선정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하 공동등록 시범사업 물질 7종에 대해서는 대표등록자 이미 선정됨

 

 

Diisocyantomethylbenzene(26471-62-5), Benzoyl peroxide(94-36-0)

Hydrogen bromide(10035-10-6), p-Xylene(106-42-3), 1-Chloro-2,3-epoxypropane(106-89-8),

Trichloroethylene(79-01-6), Hydrogen chloride(7647-01-0)


협의체 가입 후 활동여부와 활동정도는 회원들의 선택사항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룹과 단순 협의체에만 가입하는 비주도적 참여그룹을 구분함으로써 협의체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국내 기업 대응사항>

 

사내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물질이 있는지 확인

제조 및 직수입인 경우 공동등록 협의체에 기간내 반드시 가입

수입인 경우 해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해서 가입할 것인지 의사 타진

구매물질인 경우는 공급사에게 등록을 촉구

가입시 해당물질의 시장내 점유율관련 독성시험 등 보유자료의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등록자 선임을 결정

 

2. 화평법 시행규칙 주요 변경사항

<보고>

해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 등이 보고자(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접 보고가능

 

<등록>

1톤미만 소량등록 물질에 대한 자료의 간소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관련 자료 외에 물성 및 독성자료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자료 등에 대해서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특히 용도에 따른 노출정보를 간소화 함과학원에서 평가시 필요한 경우 상세한 노출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R&D 물질 구체적 용도에 관한 설명 등공정도(임의 제출), 화학물질의 분류정보(보유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연구개발자 등이 보고자를 대신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가능

 

<등록면제>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의 면제신청을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대리인>

국외 제조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정확한 화학물질명 대신 제품명으로 기재 가능

 

<공급망 내 정보교환>

등록물질 및 등록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등록번호 및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 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양도 전 양도와 동시에 제공시 이를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방법을 구체화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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