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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8)

안녕하세요켐토피아입니다.
 

화평법 공동등록 IT 플랫폼 마감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등록자를 중심으로 공동등록 준비가 필요합니다본 뉴스레터에서는 공동등록 IT 플랫폼 가입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합니다또한현재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운영하는 64종의 등록대상기존물질을 커버하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소개합니다또한세제접착제 등 소비자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화평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유해물질 제품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ISSUE & FOCUS

1.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방안

공동등록 협의체 2차 가입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선정 : 2015. 12. 5~ 12. 14
 
  대표자 선정은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선정
 
- 대표자 선정 시스템 등록 및 공식화 : 2015. 12. 15
 
- 대표자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자가 있는 협의체를 대상으로 환경부 지원단은 이메일로 모든 회원에게 대표자 선정(의견제시, 투표)  참여를 공지 예정
 
- 대표자 선정(의견제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대표자 선정 결과를 이견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선정 후 공동등록지원시스템(http://www.chemnavi.or.kr)를 통해 협의체 내 회원의 정보교류 및 협의체 활동을 수행
 
※ 2차 가입 이후라도 등록에 의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방안 절차 참조

2. 한국석유화학협회 화평법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현황

석화협 회원사 중 23개사의 물질이 제조수입하는 물질 중 98종 물질이 등록대상기존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컨소시엄을 운영하고자 함

이중 64종 물질에 대해서는 석화협 회원사 중 대표등록자로 선임하고공동등록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64종 물질에 대해서는 구조로 Grouping 하고각 그룹별로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등록을 지원하도록 함

 

※ 석화협 회원사가 대표등록하게 될 물질()은 첨부 참조

<국내외 기업 대응사항>

 

화평법 공동등록은 대표등록자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되므로해당물질에 대해 대표등록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3년의 기간동안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기업의 등록대상기존물질에 대해서 석화협에서 커버하고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고등록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follow up 한다.

※ 켐토피아는 한국석유화학협회 공동등록을 지원하는 컨설팅사로서석화협 컨소시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chemtopia@chemtopia.net , +82-2-826-9100)

 

3. 2015년 생산 및 수입된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 신고

화평법 제2조 제15조에 따른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는 소비자용 제품  (세제접착제방향제 등)에 대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유해화학물질의 중량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 (2015)이 1톤 초과이후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하기 전 신고해야 하나만약 연간 누적 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먼저 사전신고를 하고, 201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첨부된 환경부 배포된 안내서 참조

<국내외 기업 대응사항>

 

먼저 생산 및 수입하는 제품이 소비자용 제품인지 확인

소비자용 제품이라도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취하는 제품

  (이하 완제품예 플라스틱 용기이라면 제품신고에서 제외

신고대상 소비자제품이 맞다면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

구성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인지 아닌지를 http://ncis.nier.go.kr 를 통해 확인

만약 유해화학물질이 맞다면제품 내 함량 및 누적 총량을 확인

소비자용 제품의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로서 정보보호가 우려되는 경우라면수입자 대신 한국대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고하는 것을 고려

 

※ 켐토피아는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해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소비자 제품신고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chemtopia@chemtopia.net , +82-2-826-9100)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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