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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19)

안녕하세요켐토피아입니다.
 

2016년 첫 번째 뉴스레터로서올해 기업에서 반드시 주지해야 하는 주요 법규 이행사항 및 신규고시 내용에 대해 수록하였습니다.
 

ISSUE & FOCUS

1.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선정물질 공고 및 2차 대표자 선정

-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20종) 공고됨. 단,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90종에 대해서는 빠른 대표자 선정을 통해 공동등록 준비가 필요

-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는 등록 전까지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것은 불법임

-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서 체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확보 등 등록이행을 위한 회원 간 협의가 필요한 수많은 절차가 남았으므로 공동등록 준비를 서둘러야 함.

- 후보 대표자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대표자 신청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 2차 대표자 선정기간을 두어 대표자 선정의견 취합(2016.2.11.~)하여, 선정된 대표자 등록 및 공식화(2016.2.22.~) 할 예정임

 

※ 대표자가 선정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120종)은 첨부 참조 (환경부공고 제2016-14호)

 

2. 2016년 주요 이행사항

- 2016년 화평법 및 화관법의 각 의무사항을 누락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함

 

일정

주요 이행사항 및 이행 주체

켐토피아 서비스

2016년 4월 30일까지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주체유해화학물질 생산자 및 수입자(대리인)

신고대상아래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 전까지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누적량(2015)이 화학물질별 총량이 불확실하거나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신고 후, 2016430일까지 신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판단을 위한 규제 데이터베이스 공급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2016년 4월 30일까지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주체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제조사용 총량이 연간 1(그룹또는 10(그룹이상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배출량조사대상물질에 대해 산정한 배출량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질별공정별로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서비스

2016년 6월 30일까지

<화평법 화학물질 보고>

주체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대리인)

보고대상: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2015년 제조·수입·판매현황 (양과 용도)을 관할유역환경청 또는 관할지방환경청에 보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정보보호의 이슈가 있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음

보고를 위한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공급망관리

해외 제조자 및 수출자를 대신한 대리인 서비스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2016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신고>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현행 6(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로 확대돼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추가

따라서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추가업종 중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신규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전기존공장은 2016630일까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환경청에 제출

- HAPs 컨설팅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주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제출대상: PSM 대상물질 1,0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전문기관으로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지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위해관리보고서 작성 제출>

주체사고대비물질 69종 취급 사업장

제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이 직접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위해관리보고서 작성지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주체화관법 별표1의 유해화학물질 769종 취급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취급기준 준수

사업장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준수여부에 대한 진단 서비스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주체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 또는 1톤이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보유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개정으로서 유해화학물질문구와 UN번호 등 목록 유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라벨 및 MSDS 자동생성 프로그램

 

3.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련 산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평법 뿐 아니라 고용부 산안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8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45일 전까지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조/수입 30

(연간 제조/수입량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14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별표11신설)

2016년 5월 1일 이후 적용

8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2

*신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4에 따라 제출한 경우라도 생식세포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가능

89조의3

(확인의 면제)2

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의 면제가 됨

8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지 받았거나 종전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도 확인의 면제가 됨

91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명칭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 공표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수입량 등 공표

별표 11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86조제1항 관련)

*신설

■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 증명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 (하기참조)

1. 일반물질

∙ 공통제출자료급성경구 또는 급성흡입독성

∙ 톤수별 추가제출자료

1) 1톤이상 10톤미만복귀돌연변이

(복귀돌연변이 양성일 경우 소핵 제출)

2) 10톤이상소핵시험

2. 고분자화합물

∙ 공통제출자료고분자특성자료

(GPC, 잔류단량체 함량알칼리안정성)

∙ 톤수별 추가제출자료

1) 10톤이상 1,000톤미만급성경구 또는 급성흡입독성복귀돌연변이 (, 100톤이상 1,000톤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양성일 경우 소핵 제출)

2016년 5월 1일 이후 적용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령 전문은 첨부 참조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TEL : +82-2-826-9100, FAX : +82-2-87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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