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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26)

안녕하세요켐토피아입니다.


화평법 개정안이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됨에 따라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이 확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는 510종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간인 2018년 6월 30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에 있어서 변경이 없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자료요건 요구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외 신규물질 100kg 미만 소량등록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ISSUE & FOCUS

1.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면 확대

I. 화평법 주요 개정안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예정

-  주요 개정사항

현행 화평법

개정(안)

3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

 (1차 510종 2018년 6월까지 등록)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톤수에

따라 등록기한 규정

모든 신규화학물질 등록

100kg /년 이상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등록하되, 100kg /년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사전신고 없음

공동등록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 도입(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의 범위 등 간단한 정보 신고)

-

제품 1개당 CMR물질(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이 0.1%이상 및 제품전체 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CMR성분 및 함량 신고하도록 함

정보전달(등록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 관련 유해성정보를 하위사용자에 전달)

정보전달 범위 확대(등록물질 뿐 아니라 유해물질*로 확대)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및 금지물질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시 영업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 징수

(매출액의 5%이하 부과, 단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2.5%)

 

-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을 확대함에 있어서 아래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자료요건을 요구할 계획임

 

Group A:  GHS유해성이 있는 물질

              : 톤수별 자료요건항목을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등록

Group B:  GHS유해성분류가 되지 않는 물질

              : 등록톤수와 관계없이 간소화된 자료 요구예정 (약 15개 항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스케쥴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약 7,000여종을 등록

2021년 : 발암성 물질, 1000톤/년 이상 물질 (1,100여종)

2024년 : 100-1000톤/년 물질 (약 1,100여종)

2027년 : 10-100톤/년 물질 (약 2,000여종)

2030년 : 1-10톤/년 물질 (약 2,300여종)

 

-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제 전환

100kg /년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등록하되, 100kg /년 미만인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2. GHS 유해성분류에 따른 차별화된 자료요건 항목 요구 예정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예정

-  주요 제정사항

살생물제관리법

시행일(2019년 1월 1일)이전 유통된 활성물질에 대해 승인유예 신청

승인유예 신청을 받은 활성물질에 대한 단계적 승인

활성물질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효과효능정보를 기초로 승인을 받아야 함

화평법에서의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변경 후, 가정용 뿐 아니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 3년마다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받아야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금지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유해성, 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함

<기업의 대응방안>

- 510종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에 변함이 없는 만큼 2018년 6월까지의 등록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2018년 7월 1일 화평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공동등록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기간(약 6개월로 예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등록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특히 해외제조자나 수출자의 경우, 화평법 개정안 시행 전에 유일대리인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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