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28)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ISSUE & FOCUS

1. ㈜켐토피아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7 12 27㈜켐토피아는 화평법에 따른 HBr 공동등록에 대한 최초등록    다수 공동등록 제출에 대한 기여로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진정한 전문가 그룹으로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2018 1 18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보통은 소위원회 통과시 전체회의는 통과할 가능성 높음)

-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통과

(법사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며최소 5 이내 논의)

-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시 최종 확정

- 시행

 

기업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올해 상반기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통과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살생물질과 제품에 대한 승인  시장판매에 영향을 미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환경부공고 제2017-778호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자진신고대상 :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 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 혜택으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하도록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 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대응방안

화관법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동안과거 위반한 화학물질 확인내역 제출 등을 누락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켐토피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장외영향평가안전진단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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