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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29)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ISSUE & FOCUS

1. 유통 MSDS 제출 의무

 

1. MSDS제출의무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13조)

 

MSDS작성내용
  -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구성성분 중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건강, 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변경된 MSDS제출 의무
  MSDS 기재 내용중 구성성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MSDS에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5년마다 MSDS 개정 및 제출의무
  MSDS 작성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5년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 MSDS를 제출하고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함

 

2.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MSDS 작성의무를 지닌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야하나 정보의 공개를 원치않는 경우 심사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기재

 

1. 신청자

- MSDS 작성 의무를 지닌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단, 화학물질 사용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대상 정보

- MSDS 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영업비밀 적용제외 물질 : 3,610여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 영업비밀 신청 금지 물질 : 건강 및 환경 고유해성 분류 물질은 영업비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

안전보건공단 MSDS DB 18,737종중 건강 및 환경 고유해성 분류물질 5,995종

 

3. 영업비밀 심사 대상
화학제품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에 따른 영업비밀 적용대상을 분류함
- 건강 및 환경 고유해성 물질 : 심사 신청 제외
- 유해성·위험성 물질 : 심사 대상물질
-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물질 : 간이심사 대상물질

 

4. 영업비밀 심사 내용
- 대체정보의 심사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 (“대체정보”)
- 영업비밀 신청내용의 비공개 필요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및 대체정보의 적합성 검토

 

5. 영업비밀 심사
- 심사결과는 신청인에 통보
- 영업비밀 승인 유효기간 3년, 해당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재연장 가능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6. 영업비밀 심사 기관
안전보건공단 전담부서에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시심사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영업비밀이 기재된 기존 MSDS를 심사할 경우 제조·수입량 별로 경과기간을 정하여 심사예정

 

8. 수수료 및 과태료
- 수수료 : 영업비밀 신청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수수료
일반심사 : 10만원/종
간이심사 : 5만원/종
- 과태료 : 심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건 부과

 

3. OR제도 도입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신청제도 도입함. 
  즉, 국외에서 MSDS대상물질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OR”)하여 MSDS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로 갈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MSDS 및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 제출
     - 영업비밀 승인 신청
       * 단,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필요

4. 기업의 대응방안

본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온라인의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MSDS의 재정비
  기업의 모든 MSDS를 고용부에 제출 및 5년마다 갱신의무(단, 변경시 변경 MSDS제출의무) 가 있어 모든 MSDS에 대한 유해성분류결과 및 MSDS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특히 MSDS의 2. 유해성분류 및 14. 법규정보 등 MSDS의 품질 확보 필요

 

- 영업비밀 심사대상에 대한 결정시 
  영업비밀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질당 5-10만원/제품당 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상선정에 유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GHS 분류결과와 그 외 EU CLP 등 해외 분류결과, 그 외 환경부 및 고용부의 규제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신청이 제한되므로,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 해외 수출자와 협의하여, 영업비밀 심사 신청을 위한 OR 선정 및 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해 결정 필요

 

- 공급망 관리
  공급망 내 영업비밀 심사대상 물질이 함유된 경우, 공급망을 따라 해당 물질이 포함된 각각의 제품별로 영업비밀 심사대상이 되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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