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9.(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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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켐토피아 뉴스레터 (No. 31)

ISSUE & FOCUS

1.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주요 논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한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제조 수입전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ㆍ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때, 일부 기업에서 확인명세 미제출율이 40%를 초과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ㆍ수단이 미흡함.

2. 화학물질 확인명세 제도에 대한 신고제 개선

-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이를 등재ㆍ 관리ㆍ공개함으로써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 확인명세는 최초 1번만 제출하던 것을 매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
- 해외 제조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가능. 또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대리인이 처벌받음

3. 정보전달

- 화학물질 양도시,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유해ㆍ위험 정보 등을 작성ㆍ제공하도록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하위 사용자에 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4. 시행시점

-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9년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연말께 개정되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시행예정

2. 기업의 대응방안

- 6월 13일까지 산업계의견을 환경부에 개진할 것
- 유통량과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시장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및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며, 전성분에     대해 신고 후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품 성분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이슈가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망 내 화학물질 확인번호에 대한 전달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급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해외 제조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을 통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으나, 제반되는 선임비용과 신뢰성있는 대리인 선임이 매우 중요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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