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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38)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화관법 뉴스레터 No.38] 올해 장외영향평가서 유예기간 마감

"올해로 장외영향평가 유예기간 마감

- 단순 화학물질 수입업체도 신경써야"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화관법에 시행규칙 부칙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시설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화학물질 수입업체나 판매업체라도 보관, 저장공간이 있다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ISSUE & FOCUS

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주요 화관법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화관법 주요 해당사항

화관법 관련조항

보관·저장하는 판매업

보관저장하지 않는 판매업

소량미만

소량이상

소량미만

소량이상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출

(간이)

제출

(표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소량

취급시설검사

일반

취급시설검사

비대상

비대상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

대상

대상

대상


※ 영업허가 면제 여부는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유선연락 바랍니다.
(전화 : 02-826-9100 → 다이얼 3번)

Ⅱ. 「화학물질관리법」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관계규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항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1항 ~ 제3항, 제5항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1항 ~ 제3항, 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경과조치 관계규정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6호, 제2항 제2호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Ⅲ. 벌금 및 벌칙 관련 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8. 제24조제5항(취급시설 검사)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Ⅳ. 기업의 대응방안

 「화관법」 에 해당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 저장소 등) 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급량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는 [간이] or [표준]으로 작성되며, 이는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7-245호)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100톤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금년(2019년) 內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후 취급시설 검사(유해법 or 화관법) 수행

- 2015년 이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법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을 받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2015년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을 득해야 합니다.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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