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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뉴스레터

NEWS LETTER 2019.(VOL.39)

켐토피아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화관법 뉴스레터 No.39] 연구소, 화관법 취급시설 관리기준 만족필요

"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화관법 취급시설 관리기준 만족해야
- 「연안법」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기업의 일반 연구소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라도 신규 연구소 또는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ISSUE & FOCUS

Ⅰ. 「연안법」 대상의 주요 화관법 준수할 사항

연안법 대상 여부에 따른 주요 해당사항

화관법 관련

의무사항

연안법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연안법 비대상

(기업 연구소, 실험실)

소량미만

소량이상

소량미만

소량이상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이

표준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소량

취급시설검사

일반

취급시설검사

소량

취급시설검사

일반

취급시설검사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Ⅱ. 「화관법」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조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제4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

제4조(검사대상 등)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벌금 및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 보관한 자

8. 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IV.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여부 확인 및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여부 파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제2018-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 제2018-6호)에 따라 검사를 수행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 2015년 이후 연구소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실험장비 등)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 적합을 득하여야 함.

(최초 “화관법 설치검사(가동 전 설치검사)”를 득한 이후부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면 됨)

- 화관법 설치검사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심사 전 서면자료 심사가 선 진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함.

㈜켐토피아는 개정 및 제정되는 법규에 맞추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유일대리인, 데이터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서비스 – CSR 작성 
· 살생물 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 
· 사업장 제품,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통한 법규 모니터링 및 양관리, 보고 등 인허가 지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데이터베이스 제공 
· MSDS 작성 및 자동생성 시스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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