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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평법

사전신고

연간 1ton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9.7.1일 이후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고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신규화학물질과 같이 등록을 완료한 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수입자는 연간 취급하는 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를 통하여 제조,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신고시 제출정보

  1. a.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2. b.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려는 경우 그 선임된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3. c. 화학물질의 정보(명칭, 고유번호 등)
  4. d.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5. e. 화학물질의 용도
  6. f.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늦은 사전신고

‘19.7.2일 이후에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물질 1톤이상 제조, 수입하게 된 경우를 위해 늦은 사전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톤이상 제조, 수입하기 전에 늦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해당톤수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은 사전신고와 동일합니다.

늦은 사전신고

제공서비스

㈜켐토피아에서는 화학전문인력들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사업장의 사전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후속적으로 등록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특히 등록면제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늦은 사전등록도 지원합니다.
또한, ㈜켐토피아에서는 해외 제조사 및 수출자의 사전신고 및 등록을 위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