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ton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9.7.1일 이후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고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신규화학물질과 같이 등록을 완료한 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수입자는 연간 취급하는 화학물질 인벤토리 관리를 통하여 제조,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신고시 제출정보
늦은 사전신고
‘19.7.2일 이후에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물질 1톤이상 제조, 수입하게 된 경우를 위해 늦은 사전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톤이상 제조, 수입하기 전에 늦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해당톤수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은 사전신고와 동일합니다.
제공서비스
㈜켐토피아에서는 화학전문인력들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사업장의 사전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후속적으로 등록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특히 등록면제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늦은 사전등록도 지원합니다.
또한, ㈜켐토피아에서는 해외 제조사 및 수출자의 사전신고 및 등록을 위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