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상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의 주체는 제조자와 수입자 입니다. 그러나 정보보호를 이유로 국외 제조자나 생산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은 유형별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시 제출자료
등록시 제출자료 : 물리화학적 성질
등록시 제출자료 : 인체독성
등록시 제출자료 : 환경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