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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살생물제

살생물제 (Biocide)

2011년 4월, 국내 가습기 세정제 내의 살균물질 호흡기 노출로 인해 유아, 임산부, 성인 등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살생물제 (또는 바이오사이드, biocide)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되었습니다. 살생물제는 비농업용 농약 (Non agricultural pesticide)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항균제 등을 포함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살생물제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어 살생물제의 원제 (active ingredient) 뿐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허가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살생물제로 처리한 완제품까지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살생물 기능의 물질, 제품 및 처리제품 (treated article)을 수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에 따라 등록이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세분화된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1일 살생물제와 화학물질함유제품을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법률 상 살생물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상 살생물제의 정의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하여 “살생물제”라고 하며, 관리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제 관리 기본개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유·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 효과·효능이 증명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켐토피아의 살생물제 규제대응 서비스

  • · 국내 살생물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승인 등 총괄 컨설팅
  • · 미국 FIFRA 리뷰 및 등록 컨설팅
  • · 유럽 BPR 리뷰 및 등록 컨설팅
  • · 일본 SIAA 리뷰 및 등록 컨설팅
  • · 기타 캐나다 등 각국의 biocide 리뷰 및 신규등록
  • · 제반 시험 arrange 및 scheduling
  • · 고객의 Regulatory compliance 요청에 대한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