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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승인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제품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습니다. 신규 살생물물질은 유예기간 없이 제조, 수입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수행하면, 물질승인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시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의 유형이 함께 신고되어야 하며, 제품유형에 따라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화학제품안전법 상 규정하는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이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살생물물질 사용되는 제품 유형 15가지 유형

물질승인신청계획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 단계

물질승인신청계획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계획서에 따라 승인 자료를 적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자료를 준비,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효기간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유효기간 종료 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켐토피아의 살생물물질 규제대응 서비스

  •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 · 살생물물질의 물질동등성 자료 구축 및 작성 대행
  • · 살생물물질 승인
  • · 협의체 운영
  • · Data gap 분석 및 해외 Data 소유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 위해성평가서 작성
  • · 제반 시험 arrange 및 scheduling
  • · 고객의 Regulatory compliance 요청에 대한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