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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제품컨설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표시기준규제이행 지원

일상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함유제품 중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2019년 1월1일 신규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상 생활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지칭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에서 관리되었던 화학물질함유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2019년 1월1일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명칭이 변경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35종의 제품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규정 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 단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중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규제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생활화학제품에서의 살생물제품류 (살균제품, 구제제품, 보존제 등)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전까지 생활화학제품 기준으로 관리되며,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류는 
					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됨

이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매3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019년 규제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이관된 일부 의약외품으로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이라 함) 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2.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3.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4. 보건용 구제·방지·기피·유인살충제
  • 5. 보건용 기피제
  • 6.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7.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아울러 안전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겉면에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표시기준의 미이행 혹은 거짓이행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켐토피아는 기업에서 제조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함유제품의 적법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이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의무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켐토피아의 생활화학제품 규제대응 서비스

  • ·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해당 제품군 및 관리법규 확인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행
  • · 안전기준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행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신고 사항 검토
  • ·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이행 검토
  •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이행 컨설팅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