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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제품컨설팅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화평법은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평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제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설명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 (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제외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단, 원양어업자 제외


즉, 화평법 상 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이나 생산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부분품 및 부속품 입니다.
(단,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는 화평법 상 제품에서 제외됩니다.)


화평법 상 제품관리에 부여된 의무사항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로, 화평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는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구됩니다.


  1.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 외에도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고축적성, 고잔류성, 특정장기손상물질 등입니다. 화평법 상 정의된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취급하는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함유 여부와 함량, 생산·수입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켐토피아는 기업에서 취급하는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화학물질과 규제정보를 연동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며,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양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켐토피아의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규제대응 서비스

  • · 화평법 내 제품규제 대상 여부 확인
  • · 제품 내 성분정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규제 DB 구축•공급
  •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양 관리 시스템화
  • ·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추출 및 신고 서비스
  • · 유일대리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