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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관법 및 통합법

확인명세

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물질,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화관법 제 9조)

화학물질 확인제도

이러한 규제물질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일부 물질의 경우는 화합물이나 염의 형태로 고시되어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CAS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의 경우, 전문적인 검색을 필요로 합니다.
㈜켐토피아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확인명세 신청업무를 전문 지원합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