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컨설팅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켐토피아는 사전서면검사 자료(자료 취합 및 검토, 바인더 제작) 및 현장검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설치검사 업무 흐름도
컨설팅 제공 서비스(사전서면자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