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신고 개요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 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HAPs의 비산대기배출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에 따른 대상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관리대상물질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확인방법
※ 상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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