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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관법 및 통합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개요

2017.01.01일 이후 19개 업종에 대하여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적용시기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컨설팅 실적

프로젝트(단위공장 기준) 10건 이상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고객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허가 절차

컨설팅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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