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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해외등록

대만등록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물질 등록제도(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를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우선순위 물질은 약 2,000여종으로 예상되며 2018년 현재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존물질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대만 내 제조·수입 전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이 나뉘며 신고유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신고유형

신고유형

면제대상

  • · 타법에 따른 규제대상물질 : 방사선, 살충제, 식품첨가제, 의약품, 마약류 등
  • · 물리화학적 조치 없이 자연상태에서 발생한 물질 또는 고분자
  • · 실험기계 및 장치에 내장된 화학물질
  • · 반응기 또는 반응 과정에서의 비분리 중간체
  • · 군사적 이용을 위한 화학물질
  • · 상업적 가치가 없는 부수적 반응 물질(부산물)은 불순물
  • · 세관감독하의 화학물질(보세창고 내의 물질)
  • · 혼합물(혼합물 내의 신규화학물질은 제외 대상이 아님)
  • · 폐기물
  • ·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2% RULE이 적용되는 고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