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물질 등록제도(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를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우선순위 물질은 약 2,000여종으로 예상되며 2018년 현재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존물질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대만 내 제조·수입 전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이 나뉘며 신고유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합니다.
신고유형
면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