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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해외등록

터키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KKDIK)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발효 및 시행된 법률입니다.

주요 의무

등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 - 사전등록 :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2020년12월까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한 사전등록 실시
  • - 본  등  록 : 사전등록한 물질에 대하여 등록톤수 구간(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이상)별로 2023년 12월가지 화학물질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등록 또는 개별등록 진행
신고
KKDIK에서 정한 고위험우려물질이 완제품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음
제한
KKDIK 부속서 17 제한물질 목록은 66종으로 EU REACH 부속서 17 제한물질목록과 유사하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허가
부속서 14에 해당되는 물질목록으로 EU SVHC 대상 물질과 유사
허가물질은 허가 받기 전에는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됨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기존의 SDS포맷과 신설된 KKDIK에 따른 SDS 사용가능
2020년 12월 31일부터 KKDIK에 따른 SDS만 사용가능
터키어로 작성해야 하며 section 16에 인증된 SDS작성자의 연락처 및 인증번호를 반드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