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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6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2019-01-18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6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0호, 2013.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5. 21. 국립환경과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