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arning: syntax error, unexpected $end, expecting ']' in /www_root/admin/lib/../php_browscap.ini on line 59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4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www_root/admin/lib/commonlib.php on line 826

켐토피아

해외등록

일본등록

1973년 가장 먼저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안위법(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등록하고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화심법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등록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소량면제
저우려 고분자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면제
제조 수입량이 1톤 이상인 단일물질이나 혼합물 내 10%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한 수량 및 해당 용도의 신고
1톤 이상의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따른 신고

안위법 개요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등록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의 경우 소량면제

주)켐토피아는 일본 내 컨설팅 파트너사와의 네트웍을 통해 고객 입장에 가장 적절한 등록지원 컨설팅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화심법 및 안위법 대상 여부 검토
  •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소량면제 서비스
  • · 저우려 고분자 면제 서비스
  • · 물리, 화학적 성질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 · 화학물질의 용도 및 연간수출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