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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관법 및 통합법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개요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인적·물적)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영향 등을 평가하여 사업장의 화학사고 방지 및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컨설팅 실적

프로젝트(단위공장 기준) 100건 이상을 수주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

컨설팅 제공 서비스

켐토피아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제ORA-AT-2015-029호)으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 보완 적합직인 취득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