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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제품컨설팅

식품에 닿는 물질

식품용기 또는 식품포장재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고분자 또는 첨가제의 물질은 판매되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즉, 국가별로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수출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U Regulation and Directives
European National Legislation
FDA Regulations
Global Regulations (일본,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라틴 아메리카, 인도, 중동)
Product Formulations


또한 재질 별로 아래와 같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Plastics (Directive 2002/72/EC and its amendments); regenerated cellulose films (Directive 2007/42/EC);and,
Ceramics (Directive 84/500/EEC as amended by Directive 2005/31/EC)


그 외, 개별 물질 별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Vinyl chloride monomer (Directives 878/142/EEC, 80/766/EEC and 81/432/EEC);
BADGE, BFDGE and NOGE (Regulation No 1895/2005);
Nitrosamines (Directives 93/11/EEC and BADGE, BFDGE and NOGE (Regulation No 1895/2005)


나라별로 식품과 닿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positive list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식품과 닿는 물질이 posi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 따라서는 positive list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성분을 식품과 닿는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출량에 따른 제반 시험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므로 식품과 닿는 물질은 Chapter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sections 17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FDA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신규성분인 경우 FCN (Food Contact Notification)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은 2008년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강화 및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식품과 닿는 물질 (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레진, 첨가제, 포장재, 식품제조 및 운송 컨베이어, 세제, 소독제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식품안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즉 평가되지 않은 식품과 닿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의 동질성, 사용조건, 독성정보 등을 구비하여 별도의 등재절차를 거쳐야 하여 이 경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켐토피아의 식품에 닿는 물질 규제대응 서비스

  • · 미국 FDA Certificate
  • · 유럽 FCN Certificate
  • · 중국 Food contact material 등록
  • · 일본, 캐나다 등 각국의 Food contact material 리뷰 및 신규등록
  • · 제반 시험 Arrange 및 scheduling
  • · 고객의 Regulatory compliance 요청에 대한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