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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화평법

협의체 운영

공동등록자들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결성하며, 협의체 내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잠재적 등록자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 대표등록자 지정에 대한 협의
  • · 기존 보유자료에 대한 확인 및 비용산정과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협의
  • · 누락 자료에 대한 확보방안 마련
  • · 시험데이터 생산 및 구매를 위한 비용분배에 대한 협의
  • · 분류 및 표시사항에 대한 동의
  • · 공동등록에 포함될 시험자료 선정에 대한 협의
  • · 공동등록자료 제출에 관한 절차

(주)켐토피아의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서비스

공동등록을 위해 협의체 참여 업체들간 정보교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데이터 Gap analysis, 비용분담 및 회계까지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토탈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별기업 또는 기업공동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일 경우 물질별로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및 등록절차 진행에 따른 번거로움이 예상되며 ㈜켐토피아는 개별기업 또는 기업공동체가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일원화된 채널로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 공동등록을 위한 데이터공유(data sharing)
  • · 기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개별화학물질의 총괄 관리
  • · 동일 물질에 대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 협의체 내 대표등록자 선임 절차 지원
  • · 협의체 내 조직 및 비용구조 관리
  • ·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데이터 구매 또는 생산 전략 수립
  • · 해외 데이터 구매를 위한 협상 및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