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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학제품안전법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0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9-01-18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0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 12. 31.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