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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해설서 등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2019-06-25

첨부파일 : 190621_중점관리물질 가이드라인.pdf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7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196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 소비자 제품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제출() 또는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