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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해설서 등 |
고분자화합물의 등록신고 및 면제를 위한 지침서2019-07-10 |
첨부파일 : 고분자화합물의 등록신고 및 면제를 위한 지침서.pdf |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분자화학물인 기존화학물질도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분자화합물은 일반화학물질에 비해 구조의 판별, 단량체가 여러 개인 경우 다양한 명명으로 인한 화학명칭을 이용한 동질성 확인이 어려우며, 이에 고분자화합물의 정의 및 확인, 등록 또는 등록 면제 대상 여부 확인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를 첨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