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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2019-09-17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z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8호, 2019.05.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