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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학제품안전법 / 법 |
[켐토피아] 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일 : 19/11/27)2019-12-16 |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19-893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고시일부개정_안_행정예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11/27일에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관리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미세플라스틱을 일부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감사합니다. 켐토피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