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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0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규정2019-01-18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0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45호, 2010.12.0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17 국립환경과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