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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평법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9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규정2019-01-18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9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중 개정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0호, 2011.05.1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9.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