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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관법 / 고시 |
[켐토피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공고, 공유드립니다. (공고일 : 5/1일)2020-05-07 |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20-4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
첨부파일2 : MoE Notice No.2020-468 Pre-announcement of Legisla |
첨부파일3 : 環境部公告第2020-468号 化学物質管理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案)立法予告.pdf |
안녕하세요. 켐토피아입니다. 5/1일에 공고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6/10일까지 의견제출) 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부공고 제2020-468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한 경우 중복되는 내용 생략 관련의 시행 사항 규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감사합니다. |